[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예정된 절차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조치의 배경과 정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관세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을 이유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공급과잉 관련 조사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16개국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과는 별개의 301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가 기존 상호관세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 목표는 기존에 미국이 합의한 무역 딜(deal)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IEEPA 외에)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등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단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는 일반적인 경우 1년 내지 수개월간 사건 조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 기간인 4∼5개월의 공백을 5개월 동안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122조를 통해 메우려는 것으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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