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물품 대행 구매 요구는 사기”…공무원 사칭 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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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물품 대행 구매 요구는 사기”…공무원 사칭 범죄 ‘주의’

경기일보 2026-03-13 11:0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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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최근 양주시청 물품계약 담당자라며 계약 담당자 명함을 제시하고 물품 대행 구매를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또다시 횡행, 양주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계약 담당자의 실명을 도용해 허위로 만든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납품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접근해 시에서 당장 필요한 특수물품이나 특정 브랜드 제품이 있는데 평소 시와 거래하던 업체(공범)를 대신해 구매한 뒤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피해 업체가 물품 대행 구매를 위해 해당 업체에 선입금을 하면 사기단은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이에 대해 모든 관공서 물품구매와 계약은 나라장터 공식 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며 전화나 사회관계망(SNS)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관공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민간업체로의 대행 결제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계약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속 부서와 직통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실제 근무여부와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절대로 사적인 방식으로 물품 대행 구매를 부탁하거나 특정 업체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양주시 계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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