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위력적인 도구를 사용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상습적인 폭언과 위협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준하는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해당 업체 대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관악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감독팀을 편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평소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바닥에 내리치며 사무실 내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찌르겠다”는 등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해당 업체는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개인 사생활과 업무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왔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여부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법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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