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에 대못"… 김민전,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로펌 직행’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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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예우에 대못"… 김민전,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로펌 직행’ 방지법 발의

투어코리아 2026-03-13 10:3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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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수사권을 쥔 경찰 고위 간부가 변호사 자격을 방패 삼아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던 이른바 ‘전경예우(전직 경찰관에 대한 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3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의 취업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절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나 감독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일수록 취업 심사 문턱은 더욱 높고 까다롭게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거대한 구멍이 존재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가 해당 자격과 관련된 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때는 취업 심사 대상에서 일괄 제외되는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 실무의 핵심인 경정 이상 간부들이 퇴직과 동시에 로펌으로 직행해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방패’ 역할을 자처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은 검찰 단계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간부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 이후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전직 간부의 인맥과 내부 생리를 이용한 로비 의혹은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정조준한다.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한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취업 시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앞세워 취업 제한 규정을 회피하던 경찰 고위직들의 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직군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전 의원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간부가 로펌으로 직행하며 발생하는 전경예우 논란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윤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 자격 소지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특혜성 예외 규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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