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올해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와 어린이집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78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만5천957명을 대상으로 1억7천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도는 지난해보다 1종 늘어난 총 10종의 안전공제회 보험상품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공제(내부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등이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신규 어린이집도 수시 확인을 통해 가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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