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등 증거자료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에 방화를 저지른 4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미뤄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다.
방화 지점 근처에는 화성의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인 서남각루(西南角樓),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팔달산 지석묘군(支石墓群) 등 문화유산이 있지만 다행히 피해는 보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끄는 사이 용의자 추적에 나서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8분께 화재 현장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약수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불은 헬기 4대를 동원한 진화 작업 끝에 낮 12시 32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현장에서 확보한 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는 담기지 않았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했다가 산불이라는 점을 고려,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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