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흉기로 협박 논란...노동부,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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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흉기로 협박 논란...노동부,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감독 착수

아주경제 2026-03-13 10:2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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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해 논란이 된 서울의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에 대해 노동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감독관 8명으로 합동 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신속하고 면밀한 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 대표는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서랍에 테이프로 감싼 흉기를 보관하면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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