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정부 제도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저소득 위기가정에 자체 재원 12억4천682만원을 들여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현행 법·제도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생계비 지원 기준액은 1인 가구 월 78만3천원으로, 지난해 73만500원 대비 5만2천500원 인상했다. 4인 가구는 187만2천700원에서 199만4천600원으로 12만1천900원 올렸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장제비는 80만원 정액 지원한다.
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가구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25만6천420원, 4인 가구 기준 월 64만9천470원의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490가구, 특별생계비 지원 210가구 등에 생계비·의료비 등 11억942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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