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군 복무 중 혼잣말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숨진 군인을 재해 부상 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A씨 유족이 부산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은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당한 학대 등으로 정신질환이 악화했고, 전역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훈 보상대상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한 부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A씨는 수시로 혼잣말하거나 내무실에서 뜻밖의 행동을 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자대 배치 이듬해인 2005년 5월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국군춘천병원 진단이 나왔고, 그다음 해 4월 해리성 운동장애가 의심돼 진료받았다.
2006년 11월 전역한 A씨는 5년 뒤인 2011년 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아들이 군 복무 중 학대와 따돌림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질환이 발병하고 악화했다며 2023년 5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생긴 상이 때문에 병이 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병세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부대 측은 A씨가 보인 행동을 군무 기피용 거짓 증세로 여겨 일주일 치 약만 줬고, 경계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세 차례 영창에 보냈다.
또 '관심병사'로 분류해 A씨가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 대상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군 직무수행이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을 발현 또는 악화시키는 환경적 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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