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위법 사항 45건 적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난해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로 원장 개인물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않은 통학 차량 주유비로 사용하다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18곳에 대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A 유치원은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했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 유치원은 원아 감소로 운행하지 않은 통학 차량의 주유비 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C 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만원과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D 유치원은 연임 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 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주의 28건·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만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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