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조승환 의원실 제공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담은 '1호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조 의원이 풍부한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산기자재 산업의 입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산기자재 산업은 수산업에 쓰이는 기계, 설비, 자동화 시스템 등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전방위적 산업을 뜻한다.
국내외 시장 규모가 약 11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그간 지원 체계가 분산돼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신기술 지정·고시와 보급 및 임대사업 지원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및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던 지원책을 하나로 모아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수산기자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부산 중구와 영도구를 비롯한 해양수산 거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법안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양수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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