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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와 계란 등을 재고 장기보유 및 가격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육가공 업체 6곳의 돼지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6개 업체는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이다.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에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에 대해선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부당거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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