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때 부정환급으로 연간 3회로 참여 제한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역경제 핵심 거점인 서천특화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제한 완화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천특화시장에서는 지난해 추석 환급행사 당시 부정환급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간 환급행사 참여횟수를 3회로 제한받게 됐다.
환급행사 때마다 수천명이 서천특화시장을 찾았는데, 일부의 부정행위로 전체가 제재를 받으면서 매출 감소와 상인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김기웅 군수는 "2024년 대형화재 이후 임시시장 운영과 시장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환급행사 제한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선의의 대다수 상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환급행사 참여 제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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