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2031년 3월 정상 개원 궤도에 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향후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란 점도 설명했다.
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오는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9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2028년 하반기 공사, 2030년 하반기 준공 로드맵으로 나아간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2031년 3월 문을 연다.
강준현 의원.
앞서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법원 건립 절차 역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집중된 사건 처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세종 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세종시에 독립적인 사법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도시의 행정 기능과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곡동 주변 상권 공실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라며 "입법과 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와 건립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뉴노멀 세종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지방법원 건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추진 경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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