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제기되는 이른바 '특이민원'의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사와 법률전문가를 대폭 늘렸으며, 갈등조정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포함됐다.
상담관은 특이민원 제기 시민에 대한 대응 지원과 함께 각급기관 민원 담당자 애로 사항 청취,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 등의 역할을 맡는다.
권익위는 특이민원 유형에 따라 조사관·시민상담관·기관별 담당자를 연계한 민원별 전담팀을 운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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