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청은 중동발 유가 상승세를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등에 쓰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위·변조한 판매 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도 강력하게 제재한다.
해경청은 전국 5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21개 해경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의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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