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연장해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가운데 국내거소신고자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 항목에 포함해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1599-5939)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상수 부천시 재난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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