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몸 맡겼는데”…목욕탕 세신사, 4년간 손님 1000명 몰래 찍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믿고 몸 맡겼는데”…목욕탕 세신사, 4년간 손님 1000명 몰래 찍었다

위키트리 2026-03-13 08:43:00 신고

3줄요약
대중목욕탕 자료사진. / 국립민속박물관

경북 포항의 대중목욕탕에서 남성 손님 1000여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40대 세신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세신사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항 북구 일대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한 손님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은 4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는 100여명이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확인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A 씨의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신사의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상습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