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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계열사로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관측됐는데 이것이 현실화 하는 모양새다. 삼성 SDS, 삼성물산(028260), 삼성E&A(02805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퇴직자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퇴직자 38명을 대리해 4번째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 이후 총 164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성과급의 성질과 지급 구조에 따라 평균임금 여부는 나뉜다. 전날 대법원은 한화오션(042660)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000660)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도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이 패소했다. 모두 해당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회사에 지급 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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