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장 위원장은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내용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전달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함께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이미지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 초기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로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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