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양평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 이해를 높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상담창구 운영일에 민원인이 지정 장소를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신청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또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군 전체 토지 33만 8,0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돼 5월 29일까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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