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가격 안정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매점매석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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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석유가격 안정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매점매석 법적대응"

아주경제 2026-03-12 19:3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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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 기업, 국민들이 석유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대책반(TF) 회의에서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에 대해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범위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하여글로벌 가격 추이를 벗어난 불합리한 변동을 예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의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원 이상 급등했다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날 경유 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 등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13일 자정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산식에 따라 '최고 공급가격'을 정하면 정유사는 이를 초과해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에 국제제품 가격 변동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 형성된 정유사의 주간 평균 공급가격을 사용하고, 국제 가격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을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휘발유·경유·등유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이며, 국내 공급 물량이 해외로 전용되는 것도 제한한다. 이번 주 중 최고가격제 고시를 시행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속히 검토한다. 손실 보전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며 "시민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상승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공표, 조사,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한 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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