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상향..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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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상향.. 1년 이하의 징역

투어코리아 2026-03-12 18:2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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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처벌 규정 강화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을 담았다.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변경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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