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 칸막이·QR·예방접종 확인까지···식당 들어온 ‘펫 동반법’, 환영과 불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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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 칸막이·QR·예방접종 확인까지···식당 들어온 ‘펫 동반법’, 환영과 불편 사이

투데이코리아 2026-03-12 18:1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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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내부 한 점포 앞에 반려동물 출입 기준이 기재된 안내문이 배치됐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내부 한 점포 앞에 반려동물 출입 기준이 기재된 안내문이 배치됐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입구에 붙은 안내문을 보니까 코로나19 때 방역수칙 보는 느낌이다. 칸막이에 예방접종 확인까지, 그냥 식당 들어가기가 더 까다로워진 느낌이다”

1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진이 찾은 경기도 소재 한 대형복합쇼핑몰에서 만난 A씨는 이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은 반갑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맞추기 어려운 매장이 많아 노펫존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된다”며 “이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오더라도 식사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과 함께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반려동물 출입 안내판,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주방 출입 막는 칸막이, 충분한 식탁 간격, 반려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고정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지만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 경기도 내 한 대형복합쇼핑몰 내부 식당가가 몰린 공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경기도 내 한 대형복합쇼핑몰 내부 식당가가 몰린 공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B씨는 이날 “어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을 찾아갔는데 예방접종 증명서를 챙기지 못해 그냥 돌아왔다”며 “규정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던 일부 업장들이 시행규칙 이후  ‘노펫존’으로 돌아섰다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 규칙을 몰라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은 이날 대체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씨는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당에서 동물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음식점은 위생이 중요한 곳인 만큼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D씨도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최소한 음식점에서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도 내 한 대형복합쇼핑몰의 내부 식당가가 몰린 공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배치됐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경기도 내 한 대형복합쇼핑몰의 내부 식당가가 몰린 공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배치됐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이를 두고 서은현 대구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산업 성장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려는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음식점은 위생과 이용자의 권리가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관리 기준이 부족하면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 발전과 공공 안전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업주의 자율 판단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야외 테라스 중심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국가별 여건에 맞게 조리 공간 분리나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방접종 확인 규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예방접종 여부를 음식점 출입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호자가 서류를 매번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려인의 책임 있는 관리와 공공장소 이용 에티켓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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