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구제역(이준희)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현대엽 대법관)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형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해 9월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원은 공범인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구제역은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 등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민사 소송을 당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를 비롯해 여러 방송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제역은 실형 2년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유튜브 예능 기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였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쯔양 사건뿐만 아니라 이근 등의 유튜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통되게 구제역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봤다.
아니나다를까 구제역은 '유튜브 은퇴'를 선언한지 불과 두달 만인 지난 1월 쯔양 측이 자신들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석한 쯔양은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있는 사실만 얘기하겠다"며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쯔양 측 변호사 역시 "고소인 측이 과거 제기했던 무고 고소 사건도 불송치가 이뤄졌다"라며 "이번 사건도 큰 어려움 없이 불송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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