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형량 '대폭 상향' ... '징역 3년→5년으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임금 체불 형량 '대폭 상향' ... '징역 3년→5년으로

투어코리아 2026-03-12 17:44:00 신고

3줄요약

[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이 높여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 때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비용과 분리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되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