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약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시행 이틀째인 11일에는 27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6개 노조 지부·지회(조합원 1만6897명)가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교섭 요구 규모는 원청 사업장 248곳,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 조합원 9만848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조합별로 보면 시행 첫날 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가 21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57개 노조(조합원 6만7200명)가 교섭을 요구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2개 노조(조합원 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밖에 미가맹 하청 노조도 일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6개 하청 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1만7000명 규모의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도 콜센터, 대학 청소노동자, 택배,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도 늘고 있다. 시행 첫날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사업장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대방건설이 추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31건이 접수됐고 전날에는 8건이 추가로 신청돼 이틀 동안 총 39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현장 상황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개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 교섭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판단하고 전문가 자문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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