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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오후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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