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에 흉기 위협을 가한 40대를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산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의 피의자 A씨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12일 언론에 전달했다.
A씨는 1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 길가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있던 40대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에는 이후 인근 카페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길을 걷던 30대 행인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영상에서 A씨는 갑자기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차 안에 있던 운전자 40대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맞은 B씨가 이에 맞서고, A씨의 모친까지 나서서 말리자 그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왔다.
이를 본 시민들은 놀라서 황급히 주변에서 도망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오후 8시2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이후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파출소 경찰관과 경찰서 형사까지 10여명이 A씨와 대치했으며, 경찰은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려"라고 5차례에 걸쳐 외쳤다.
그럼에도 A씨는 흉기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키 190㎝가량의 거구인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빈틈을 보이는 사이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한 후 삼단봉과 중형방패로 무장한 상태로 달려들었다. 경찰관 4명이 그를 둘러싼 후에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다행히 A씨에게 폭행당한 B씨가 경상을 입은 것 외에는 경찰관 부상자는 없었으며,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조사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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