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완선과 해당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완선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등록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옥주현, 성시경 등 일부 연예인도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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