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성 인천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청라하늘대교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1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홍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가 올 1월 5일 개통하면서 영종도 주민들은 오토바이의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제3연륙교를 일반도로로 지정해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주·야를 막론 하고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오토바이 과속·난폭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니,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중부경찰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하늘대교는 일반도로로 지정됐지만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찰서장은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제한하게 정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전부를 통행 제한보다는 생계형인 배달 오토바이(125CC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오토바이를 통행 제한과 불법 개조(소음기)한 오토바이 단속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부서 관계자는 “영종도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해 단속을 벌이고있다”며 “민원을 접수했으니 검토 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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