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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43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먼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환급금을 그대로 받는 사례가 있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정책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권위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한 일부 결격 규정도 정비됐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한약업사 등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조항이 삭제된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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