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차원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한다.
우리은행은 12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소비자 보호를 경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산하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역할은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 규정 제·개정 등 핵심 사안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 단계부터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조직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성과보상 체계에도 소비자 보호 요소가 반영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성과평가(KPI)에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과정에서 '배타적 사전 합의권'과 '개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인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차장은 "이번 위원회 신설은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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