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헌재 가나…재판소원 시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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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헌재 가나…재판소원 시사(종합2보)

연합뉴스 2026-03-12 16:3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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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은 파기환송…배우자는 집유 확정

사기 확정 양문석 "가족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 헌재 판단 받아볼 것"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025.7.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에 재차 판단을 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을뿐더러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양 의원 부부가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서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특경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재산축소 신고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산축소 신고와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관련 선거법 위반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선고법 위반 부분을 한꺼번에 파기했다.

경합범은 형법 37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킨다.

양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0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확정된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또는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이나 재판소원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이나 재판소원 승소시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해 한동안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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