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이자 대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양국 간 업무협약(MOU)에 명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 내에는 전용 투자기금을 설치하며,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안에는 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며, 투자 후보 사업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운영위원회도 공사 산하에 설치된다.
여야는 지난달 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다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대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안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등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정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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