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루질 제한 강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협중앙회, 해루질 제한 강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코리아이글뉴스 2026-03-12 16:13:01 신고

3줄요약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만 제한하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어촌 지역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장비를 이용해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해루질로 인한 피해 실태를 알리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해루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지역 수협과 협력해 각 지자체에서 해루질 관리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