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남태현은 직접 적어온 글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도 남태현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수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태현이 사고 당시 마약류 범행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해 협조한 점, 범행에 전부 자백한 점 등을 들며 성실히 수사과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발의 머리를 단정히 묶고 뿔테 안경을 쓴 채 출석한 남태현도 최후진술에서 직접 적어온 글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09년 중 3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연예인의 삶을 살아왔다. 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다. 미성숙함을 우울, 영감 감정적 표현 등으로 포장하며 살았지만 핑계라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운이 좋게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게 됐고, 제가 그 사례"라며 "지금 전 제 자신을 받아들였다.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지만 모든 원인은 저 스스로에게 있다느 걸 깨달았다. 과거 제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남경주,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형 남경읍 폭로까지 파묘
- 2위 장항준, 경거망동 말라했더니…"박지훈 해코지" 말말말
- 3위 '음주운전' 이재룡, 소주 4잔 마셨다더니…사고 전 모임만 3번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