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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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코리아이글뉴스 2026-03-12 16:0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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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A씨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50만 원)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른바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구는 오는 6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툴 여지는 남았지만, 이미 사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의원직 박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으나, 양 의원 측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편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올리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중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의 고의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경기 안산갑 지역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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