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의심자금 상시 감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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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의심자금 상시 감시 의무화

연합뉴스 2026-03-12 16:0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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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구제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하고 범죄로 의심될 때는 즉시 대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산 관련 환급도 지원해야 한다.

피해구제 대상의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그동안은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으로만 한정돼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적절한 구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 대상 범위에 가상자산까지 포함돼, 가상자산이 연루된 모든 경우에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졌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희망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의 피해방지 체계로 편입시켜 보다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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