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대법원 징역 3년 실형 확정... "반성 없는 갈취"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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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대법원 징역 3년 실형 확정... "반성 없는 갈취" 마침표

인디뉴스 2026-03-12 16:0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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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구제역
쯔양/구제역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았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고심에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쯔양의 사생활을 무기로 금전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범죄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구제역 상고 기각하며 실형 확정… "여론 호도 및 반성 부재"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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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총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자신의 행위가 쯔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가담한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5500만 원 갈취에 민사 7500만 원 배상까지… '사이버 렉카'에 내린 엄중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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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의 법적 책임은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구제역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민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5,000만 원은 공범인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구제역은 징역형 복역은 물론 경제적 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짊어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적반하장 맞고소에 쯔양 경찰 조사까지…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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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구제역 측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협박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된다.

쯔양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남은 법적 분쟁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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