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이 같은 상황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1일 밝혔다.
자료에서는 최근 6년간(‘20년~‘26.1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18.9%)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3,123건, 73.2%) 나타났다.
< 최근 6년간(’20~‘26.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사요구 조치 현황 >
(단위: 건)
구 분 |
총 건수 |
조치중 |
무혐의 |
행정처분 |
수사의뢰 |
세무서 통보 |
합 계 |
|
조사요구** |
4,264 |
335 |
3,123 |
259 |
464 |
83 |
806 |
|
|
1호(집값담합 등) |
2,035 |
63 |
1,682 |
25 |
260 |
5 |
290 |
3호 |
997 |
110 |
608 |
155 |
117 |
7 |
279 |
|
4호 |
770 |
57 |
564 |
53 |
87 |
9 |
149 |
|
5호 |
462 |
105 |
269 |
26 |
0 |
62 |
88 |
|
* 출처: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2호는 해당없음) ▴(1호)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3호)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4호)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5호)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업ㆍ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14.2%)만 조치하여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공인중개사법」제47조2 제2항 제1호)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동법 제3호)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동법 제4호)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동법 제5호) 462건 순이었다.
이 같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ㆍ국세청ㆍ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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