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뒤늦게 취소 절차에 착수하면서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위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원미구 도당동 182-11번지 개발제한구역(GB) 내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해 토지주 A씨에게 부여했던 행위허가에 대해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허가는 2023년 12월28일 GB 내 행위허가(신축)로 승인됐으며 허가면적 330㎡에 연면적 190.89㎡ 규모의 지상 2층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2024년 4월 행위허가 변경 신청을 통해 연면적 231.60㎡와 3층으로 면적과 층수 등을 조정했고 착공을 준비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착공일을 올해 말로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해당 허가와 관련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1월20일 1차 청문실시를 통보했고 2월20일 2차 청문통지를 진행해 이달 말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행위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 A씨는 반발하고 있다.
A씨는 “행정기관이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줬는데 취소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허가를 믿고 건축계획을 세우고 비용까지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는 건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가 법적 검토를 거쳐 허가를 내줬는데 행정의 판단 오류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허가 취소가 현실화하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전문가 B씨는 “행위허가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 행위인 만큼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익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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