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2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모두 검토하기는 어렵다며 ‘졸속 재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대법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취지의 고발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포·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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