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곶자왈에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의 인·허가 여부가 논의된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곶자왈 내 공공목적 개발의 사전 인·허가 일괄협의회 구성을 담은 '지하수자원보전2등급(곶자왈) 공공목적 개발행위 처리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곶자왈 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일부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곶자왈의 전체 지대 면적은 95.1㎢로 보호지역 33.7㎢, 준보호지역(관리지역) 29.7㎢, 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31.7㎢로 나눠져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오염에 취약한 구역으로 폐수배출·폐기물 처리·가축분뇨 배출 시설 등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과거 개인주택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은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2014년 곶자왈 보전조례가 시행된 이후 서귀포시는 곶자왈 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서의 건축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간사업 등 개발 및 전용 행위에 대해 일관된 불허가 입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최근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공공목적의 개발행위의 경우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기관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공공목적 개발사업에 한 해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발행위 종류에 따라 사업 부서가 사전 공공성과 입지를 검토해 인·허가 일괄협의회 개최를 결정하면 부시장 주재로 기획예산과, 친환경농정과, 청정축산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과 등 관련 부서가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도 요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법적으로 가능했던 인·허가 신청도 공익을 우선한다는 기조 아래 승인을 거절해 왔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도 단순히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도민 공익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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