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영흥도 한 공사장 공사 과정에서 바닷물이 농지로 역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지자체와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농민 A씨 부부가 인천 옹진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옹진군과 공사 업체에 대해 A씨 부부에게 4천21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사 업체가 사리 기간 중 바닷물 역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한 과실로 토지 침수가 일어났다”며 “상당한 기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옹진군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시설인 수문을 철저히 관리해 바닷물 역류 피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옹진군 영흥면에서 벼를 경작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2022년 10월 옹진군이 발주한 영흥도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문이 철거됐다.
이후 사리 기간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이 역류해 A씨 부부의 농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가 침수됐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높은 농도의 염분이 검출돼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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