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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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6-03-12 15:1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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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선. 골든이엔엠
김완선. 골든이엔엠

 

가수 김완선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그의 기획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2020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년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매니지먼트 활동을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획사 측은 지난해 9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팀과 함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후 등록과 별개로 기존 운영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완선과 기획사 법인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또는 가족 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가수 옥주현, 성시경, 씨엘, 송가인과 방송인 박나래, 배우 강동원, 황정음 등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시경과 옥주현 등은 정식 기획사 등록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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