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서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 의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신청해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태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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