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12일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무엇보다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형이 확정됐다.
동구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김태운 부구청장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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