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추가했다.
경찰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시위가 신고된 경우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확성기를 쓰거나 욕설 등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담은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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