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뉴시스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당초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며 연기됐다.
남태현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남태현의 과속 운전 사실도 확인됐다.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가능하며,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2025년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3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남태현은 2024년 1월 전 연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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